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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건의

우편요금체계 정책적으로 검토할 때(중앙우정국)

by 최재곤(집시) 2009. 2. 7.

이름:  최재곤 등록일:  2009-02-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미완료
제목:  우편요금체계 정책적으로 검토할 때
내 용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아래와 같이 우편요금체계를 다시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글을 올렸는데
우체국 당국에서는 단지 민원실 실무자에 의해 해명의 글만 올리고 상부로 보고하거나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식의 민원을 처리한다면 
차후에는 다른 경로를 체택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옆 동료가 집(대전)에서 현사무실(홍성)로 30*30*40cm 정도되는 
박스 한 개를 착불로 보냈는데 7,500원을 받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택배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요금이라 생각되는데.....

또한 "빠른우편"으로 해봐야 일반택배와 다름이 없이 배달되는 소요기간은 거의가 다 같으며
빠름과 일반으로 구분하지 않는 일반 택배도 송달과정에서 추적이 가능하던데
우체국은 꼭 빠름으로해야 추적이 가능하고 보통은 추적이 않되는지?
엊그제 충남 홍성우체국에 한 물건에 대해 추적을 요구하니까 
"등기냐 일반이냐" 라는 용어로 구분하는 질문을 하기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체계는 다시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아래 -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부치려면 "보통"이냐 "빠른우편"이냐를 묻고 처리한다.  
그리고 실무자 옆에 여러개의 바구니를 놓고 접수함과 동시에 분류하고있다.  

본인이 오래전 부터 알고 느끼는 바로는 이 제도는 옛날 부터   
즉 교통이 오늘 날 처럼 빠르지 못할 때의 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보통으로 분류되면 오늘가는 차편이 있는데도 놓고 가는건지?  

요즘은 워낙 빠른 시대인지라 굳이 보통과 빠름으로 구분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구태여 분류하여 요금을 부과한다면 물론 수익금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물건의 크기, 부피, 무게 그리고 특별히 파손우려나 홰손의 우려, 그리고 위험물 등으로 고려하여   
거리에 따른 요금과 기간의 차등을 주는 요금체계로 바꾸면 문제 없을 것 같으며,

현재는 괜히 분류하는 과정만 번거로울뿐이라고 보는데....
 
답변인:  박후정.             답변일:  2009-01-22 
 
답변인 연락처:  02-6450-1114 답변인 이메일:  pwj7@mke.go.kr 
 
담당부서:  민원실  
 
답 변 내 용 
- 저희 우체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통우편물은 소량발송하시는 고객님들께는 불필요해 보일수 있음을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수천,수만통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법인이나 기업체들은 비용절감차원에서 보통우편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체국도 접수시와 운송및 배달과정에서 확인작업과 분류과정을 거쳐야하는 시간적,인적자원의 비용을 감수하며, 보통우편물과 빠른우편물로 구분하여 우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점, 우리 고객님께서 널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우체국 직원 모두는 고객님께 기쁨이 충만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앞으로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