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검사에 대하여
얼마전의 일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동네의 경찰서를 찾았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관련된 내용만 기록하겠습니다.
담당직원에게 나는 현재 조종사로서 1년에 한번씩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정기 신검(정밀검사)을 받고있고 비행을 할 때 꼭 신검결과 카드(화이트카드)를 휴대하고 비행하는대 내가 그 카드를 가지고 왔읍니다. 하고 카드를 제시하며 여기서 지정된 병원에서 신검을 받아야되는냐고 물었다.
그 직원은 당연히 우리령에 따라 해야된다고하며 의정부의 해당 관계관에게 다시 질문한다.
역시 답은 같았다.
나는 그를 바꿔 달라고 해서 잠시 통화를 했으나 역시 경찰 관계령에 따라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바로 지정해주는 병원에 갔었고 병원에서 등록하니 간호사가 따라오라는 대로 안내를 받아 시력점검하고 시야점검하고 기타는 대화 중에 전부 체크되는 모양이다.
모든 검사는 5분정도의 시간으로 끝났다.
내가 간호원에게 "금방 끝나내요." "네 사지가 멀쩡하머 다 운전하는데 지장없읍니다" 한다.
검시비는 5천원.
검사비 5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정된 병원까지 왔다갔다하는데 이 추운날에 짜증이난다.
경찰측에서 지정하고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십사만원을 들여 정밀검사하는 조종사에게도 형식적으로 해야되는 법령이 문제라고 보며한가지 더 보완했으면 하는 것은경찰서 민원 담당자가 적성검사하는 요령을 교육을 받고 봉사실에서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제도로 바꿨으면하는 의견입니다.
아마 아무리 많이 배워도 2시간정도면 충분히 그 업무를 민원실에서 할수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지금의 그런 형식적의 적성검사를 해야하는지?
단, 최초 면허를 취득시나 특별 장애인등은 현행대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실시하는 그 단계보다 상위 검사를 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첨부하여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앞으로 관계법령을 고쳐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 후 변화할 수 있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동대상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항목인 청력, 시력,신체등에 대해서만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는 사업용과 대형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운전면허에 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정기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것에 대하여 인정해 주고 있고, 정기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사 항목 중 일부(시력, 청력)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항목은 시력, 청력및 신체,정신장애 항목만 검사
또한, 건강검진결과로 적성검사를 완전 대체하기 위해, 적성검사 항목의 신체,정신장애를 검진항목에 포함해 줄 것을 관계부처(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제도의 목적이 다르며 대상자 차이및 수진율 저조, 검진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건강 검진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건강검진이 매 2년마다 실시되는 점을 고려, 건강검진 결과를 정기적성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09.12.24부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적성검사시 국민부담 경감및 불편해소를 위해 경찰관이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신체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교통기획 담당관실 02-3150-2253 김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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